인천광역시 내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1)지정 /인증 계획이 있는 청년 2) 창업/벤처 3)기업-1)(예비)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, 소셜벤처 2)[청년기본법 제 3조(정의]에 따른 "청년"에 해당하는 자(만 19세이상~만 34세이하), 3) [중소기업기본법]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, [중소기업창업지원법] 제 2조에 따른 창업기업(창업 7년 이내)이거나 [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] 제 2조의 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